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방법 안내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 등기소와 동사무소나 시청 등의 장소에 설치된 정부24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 인터넷에서 발급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이 되며 열람은 700원의 요금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 부동산의 현황을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문서로 부동산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을 진행할 때 우선적으로 살펴보게 되며 그 외에도 연말정산 때 필요한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수수료는 오프라인과 동일한 열람시 700원, 발급시 1000원이 부과되며 로그인, 준비물 없이 주소지만 알면 쉽게 발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포털 검색창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검색해서 접속하거나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접속합니다.

인터넷등기부등본발급열람

2. 발급 & 열람하기 클릭
메인에서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 담보 등기의 종류가 있으며 부동산등기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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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소검색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를 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이 필요한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추가로 부동산 구분은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 건물(일반주택, 다가국주택) 등을 선택하고 시도, 등기기록상태 등을 입력후 [검색]을 눌러주세요.

제대로 입력이 되었다면 부동산 고유번호와 부동산 소재지번,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찾고 있는 인터넷 등기부등본이라면 [선택]을 눌러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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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 현재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으로 뽑을지 아니면 현재 유효한 부분만 해서 공시할지는 선택해야 하며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한거라면 현재 유효한사항만 뽑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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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며 특정인공개, 미공개 여부를 선택해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단순권리만 확인할 경우 미공개를 선택해도 되지만 부동산계약예정이나 사업자 등록을 할때는 공개로 선택합니다. (미공개는 등록번호 뒤 7자리는 미공개되며 공개시에는 현재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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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제하기
회원 비회원으로 해서 진행을 할수가 있으며 비회원인 경우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후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로 가능하며 발급은 1000원, 열람은 700원의 수수료가 결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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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급 출력/열람하기
결제가 완료되어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하며 출력은 [등기열람/발급] – [열람/발급하기] – [미열람/미발급 보기]를 통해서 출력을 할수가 있습니다. 미발급/미열람 내역은 3개월동안 가능하며 재열람은 열람후 1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을 해야 하며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터넷등기부등본발급열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터넷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열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열람 발급했는지 집주인이 알수는 없으며 또한 발급 받았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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