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무료로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동사무소, 무인발급기에 가면 쉽게 발급이 가능하지만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게 되면 발급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0원 즉 무료이기 때문에 집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집에서 편안하게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부터 사용되는 공적인 문서로 개인별로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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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일반, 상세) |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 기재 |
기본증명서(일반, 상세)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친권, 개명, 후견, 국적취득 및 회복등에 대한 내용 기재 |
혼인관계쯩명서(일반,상세) | 현재 배우자 또는 모든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내용 기재 |
입양관계증명서(일반,상세) | 양부모.양자의 인적사항, 현재 또는 모든 입양.파양에 관한 내용 기재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일반,상세) | 친생부모.양부모.친양자의 인적사항, 현재 또는 모든 입양.파양에 관한 내용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직계혈족, 대리인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소에 따라서 신청자격이 달라질수가 있으며 가족관계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증명하는 사이버 신분증인 인증서와 개인 프린트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수수료는 방문시 1통에 1000원이며 무인발급기에서는 1통에 500원이 발생이 되며 인터넷으로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요즘같이 시기에는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는 것이 편리하고 가격도 무료로 받을수 있으니 좋습니다.
참고 : 가장 빠르게 발급받는 농협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이 궁금하다면 참고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이 됩니다.
2. 증명서발급
상단 증명서 발급을 클릭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클릭합니다.
3. 테스트 증명서 출력
인터넷 발급시에는 프린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먼저 프린트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4.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추가정보확인에 부모, 배우자 성명, 자녀, 등록기준지를 선택후 입력합니다. 이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본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선택후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6.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등록기준지 및 본포함,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일반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중의 자녀에 대한 내용
상세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대한 내용
특정증명서 : 선택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내용
등록기준지 : 형사사건,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에 필요함
신청사유 : 개인 신분, 국내기관, 연말정산, 해외제출, 본인확인
7. 발급하기, 열람하기, 전송하기
열람하기시에는 열람용이라는 워터마크가 찍히며 발급하기에서는 대한민국법원 마크가 표시가 되며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인쇄를 눌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3~5분이면 발급이 가능할 정도로 간편하게 되어 있으며 무료로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알려드려 매번 동사무소 가는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통해 집에서 편안하게 받으시라고 전달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