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계좌이체 했을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2021년 7월 시행)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계좌 송금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입금을 한 경우를 뉴스나 주변에서 가끔 발견을 할수가 있는데요. 반환 청구 결과가 나왔음에도 응답을 하지 않아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은행에서 수취 은행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반환 요청을 진행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는 일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6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착오송금 반환을 좀더 편리하게 할수가 있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기존에는 금융회사를 통해 잘못 이체된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수취인이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하였는데 예금보호공사가 이를 대신해서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서 신속한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되는 5만원 이상부터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금액이 해당이 되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송금인수취인반환지원 대상
금융회사 계좌 ->금융회사 계좌O
간편송금 계정 ->금융회사 계좌O
금융회사 계좌 ->산편송금 계정X(현재는 송금 불가능)
간편송금 계정 ->간편송금 계정X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금융회사에 연락을 해서 착오송금 반환신청으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요청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현재 PC만 이용가능, 모바일 앱은 2022년 개설 예정)

오프라인 :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위치),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1588-0037) 문의

※ 신청은 7월 6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 반환 지원사이트 바로가기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관련 FAQ

착오송금 반환

Q. 잘못 보낸돈 전부 돌려 받을수 있을까?

A. 전부 돌려 받지는 못하고 잘못 송금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진행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돌려받게 됩니다.(우편 안내비용,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

착오송금 반환

Q. 착오송금 반환 기간은?

A.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일부 강제집행등이 필요한 신청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 소요도 될수 있음

Q.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금융공사를 통해 사전 반환절차를 진행한 후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반환지원 적용 대상 송금 수취기관은?

A.은행,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산람조합,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가 해당되며 토스, 카카오페이 등 금융위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입니다.

그 밖에 외국은행, 국내은행 해외지점 등에 대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자세히 확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참조 : 예금보험공사 , 이미지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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