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무료로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방법

건축물대장은 오프라인(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등 방문해서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지급후 열람 및 발급을 받을수 있지만 인터넷에서는 무료로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을 할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열람만 가능) 단 평명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직접 방문을 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내역을 관리하는 문서로 대지위치, 지번, 명칭, 구조, 용도, 면적, 층수, 소유자 성명, 주소, 소유권지분, 변동일자, 변동내용, 원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끔 등기부등본 소유주와 건축물 대장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등기부등본을 우선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열람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

건축물대장은 정부2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2가지 사이트에서 발급을 할수가 있으며 로그인 및 비로그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로그인시에서는 웹사이트에 따라서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가 있으니 여기에서는 비로그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총 시간: 3분

1. 정부24 홈페이지 이동

건축물대장열람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도 간편하지만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발급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상단 통합 검색에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을 검색합니다.

2.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하기

건축물대장열람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 모두 같은곳에서 신청을 할수가 있으며 바로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회원/비회원 선택

건축물대장열람

회원으로 신청할 경우 발급 내역 관리가 편리하고 일회성으로 발급하기를 원한다면 비회원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비회원으로 신청하겠습니다.

4. 신청정보 입력

건축물대장열람

개인정보수집,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를 진행한 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민원처리정보 수신동의 입력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 선택

건축물대장열람

발급받으려고 하는 건축물 대장 발급 또는 열람 항목을 선택합니다. 신청하는 페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선택후 이동을 합니다.

6. 신청내용, 수령방법 입력

건축물대장열람

건출물소재지는 주소로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하면 되며 대장구분에 일반(단독주택),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선택합니다.대장종류에 총괄, 표제부, 전유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종류는 대장구분(일반, 집합)에 따라 다르며 집합(아파트, 연립) 기준으로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표시하는 총괄과 지번에 있는 동을 표시하는 표제부,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를 표시하는 전유부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총괄 – 아파트 전체
표제부 – 아파트 동
전유부 – 아파트 동, 호수

수령방법으로는 본인, 전자문서지갑, 3자에 제출, 방문수령이 있으며 비회원은 본인출력만 지원합니다.

7. 신청완료, 서비스신청내역

건축물대장열람

신청완료시 나의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바로 출력을 할수가 있습니다.

Supply:

  • 없음

Tools:

  • PC
  • 스마트폰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관련 오류

신청시 발급제한이라고 확인 되는 경우
– 공공, 군사, 전력 시설등 국가 주요건축물에 해당 되는 경우로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열람)이 제한됩니다.

“해당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메시지
– 시/군/구에 등록된 대표번지가 아니거나 대장구분 종류를 잘못 체크한 경우에 해당되며 계속 문제가 발생시 시/군/구 건축물대장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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