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늦어지거나 계속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면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저도 작년에 월급이 밀려서 회사를 스스로 퇴사를 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걱정이 되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월급 지연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고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지연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월급 지연이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자진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회사 사정이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에 받을 수가 있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이 조금 늦었다는 정도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금체불이 반복되었거나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기준을 보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채용 당시 근로조건보다 현저히 나빠진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심사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퇴사 사유와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월급이 지연된 사실을 보여주는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내역 회사와 나눈 문자나 메신저 내용 등이 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진 퇴사하면 인정될 수 있는 기준
자진퇴사라고 해서 실업급여가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에 짤렸을 경우에만 받을 수가 있지만 계속 회사에 다니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자진퇴사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보다 왜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임금 지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준이 해당됩니다.
- 입사할 때 약속한 조건보다 월급이나 근무조건이 나빠진 경우
- 월급이 밀리거나 제대로 못 받은 경우
- 받은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넘길 정도로 과하게 일한 경우
- 회사가 쉬게 하면서도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보다 적게 준 경우

즉 단순히 월급이 한 번 늦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 중 하나가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반복적으로 밀렸거나 약속한 급여보다 적게 지급됐거나 실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상태가 2개월 이상 이어졌다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인정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보면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인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즉 단순히 회사 생활이 힘들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적인 괴롭힘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유가 있었다면 실업급여 인정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일이 발생한 경우
개인 사정이라고 해도 누구나 피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일이 생긴 경우에는 자진퇴사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질병이나 돌봄 문제, 본인의 건강 악화, 통근이 지나치게 어려워진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계속 근무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사 전 미리 챙겨두면 좋은 서류
막상 퇴사한 뒤에 서류를 챙기려 하면 전 회사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퇴사 전에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를 하고 퇴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회사와의 문자, 카톡, 이메일
- 경력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들은 미리 준비를 하면 좋으며 분쟁이나 문제 상황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들도 모두 챙겨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자료들은 날짜별로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급 월급과 퇴직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월급이 밀린 상태에서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만 챙길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한 월급과 퇴직금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퇴사 후에는 회사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급을 계속 미루는 경우도 있어서 미리 대응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기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회사에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들 얘기를 하셨겠지만 전화로만 이야기하기보다는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남겨두면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다른 절차를 진행할 때도 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퇴사 후에는 회사가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두로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급 요청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 진행하기
회사가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쉽게 말해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민사 절차 진행하기
체불액이 크거나 회사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민사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이용하거나 지급명령, 소액사건재판, 가압류 같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솔직히 힘들 수가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국가가 먼저 일부를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대지급금)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월급 지연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월급이 밀려서 알아보기는 했지만 실업 급여 받기는 쉽지가 않고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걱정이 되네요.. 다들 파이팅하셔서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